6일 조계사 ‘퇴거 기한’… 화쟁위 “약속대로 경찰 출석을”
韓 “노동법 우려”… 투쟁 계속 뜻 밝혀
조계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신도회가 요구한 퇴거 기한(6일)에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스스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5일 2차 총궐기 대회 후 조계종 화쟁위원장인 도법 스님과 조계사 관계자가 한 위원장을 6일 새벽까지 면담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까지 언제 어떤 모양새를 갖춰 조계사를 나갈지 밝히지 않았다. 조계사 관계자는 “도법 스님이 ‘평화 집회의 명분도 얻었고 조계사 신도회를 포함한 국민 앞에서 6일까지만 있겠다고 했으니 나와 손잡고 명예롭게 출두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지만 한 위원장이 노동법 개악에 대한 우려의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12월 16일 총파업 투쟁’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남기는 등 향후 투쟁을 계속 이어 갈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한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한 위원장이) 화쟁위와 소통하는 중이나 아직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자진 출두 약속을 깨고 계속 조계사에 은신한다면 그동안 불편과 고통을 참아 준 신도들과 국민 앞에서 종단이 뭐가 되겠느냐”며 “한 위원장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 조계사 신도회 부회장은 “한 위원장이 나오지 않으면 7일 신도회 회장단 회의를 여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계사 신도회는 긴급 총회를 열고 “6일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이날 돌발 상황에 대비해 조계사 주변 배치 인력을 700여 명으로 늘려 경계를 강화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1차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에서 발생한 불법 폭력 행위를 한 위원장이 주도했다며 형법상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집회 관련 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 최고 징역 10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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