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與지도부 靑불러 긴급회동
노동개혁-경제법안 2015년내 처리 당부… “골든타임 놓치면 용써도 소용없어”
與, 10일부터 임시국회 단독 소집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를 만나 노동개혁 관련 5개 법 등 핵심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해외 순방을 마치자마자 여당 지도부와 긴급 회동을 한 것은 핵심 법안의 연내 처리에 승부를 걸었다는 뜻이다. 야당은 노동개혁 법안 등 핵심 법안에 반발하고 있어 연말 입법 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노동개혁법 및 경제활성화법과 관련해 “경제 살리기에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놓쳐버리면 기를 쓰고 용을 써도 소용이 없는 것”이라며 “내년에 국민을 대하면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또 “정치권과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과 국민 경제”라며 “(노동개혁 법안 등이) 늦어지면 다 죽고 난 다음에 살린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는 “(법이 미비한) 대한민국이 얼마나 테러를 감행하기 만만한 나라가 됐느냐”며 “외국과 국제 공조도 못하는 기막힌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가슴이 답답하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고 한다. 임시국회는 새누리당의 요청에 의해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 날인 10일부터 열린다.
3자 회동 후 박 대통령은 김 대표와 10여 분간 독대했다. 김 대표는 독대 내용에 대해 함구했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2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등 6개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합의한 뒤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기국회 회기를 이틀 남겨둔 7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노동개혁 관련법은 별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야당이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의가 벽에 부닥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유독 본인만 혈안이 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호통이나 치는 대통령을 보고 있으니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며 “대통령이 대놓고 ‘날치기를 해서라도 통과시키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