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알바소득 年500만원 이하땐 부양가족에 올려 150만원 소득공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6일 03시 00분


201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연금계좌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 소득 5500만원 근로자 105만원 환급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안에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 원, 퇴직연금에 연 300만 원을 넣으면 내년 초 연말정산 할 때 최대 105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 연봉이 5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달가량 앞두고 달라지거나 유의해야 할 점 등이 안내서에 실렸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혹은 세무서 등에서 볼 수 있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 주목할 점은 퇴직연금 세액공제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는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에 연간 최대 400만 원을 납입하면 연봉 55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납입액의 15%(최대 60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여기에 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300만 원이 추가돼 공제 한도가 700만 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700만 원 한도 내에서 퇴직연금에 300만 원 이상을 불입하고 나머지를 연금저축에 넣을 경우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105만 원, 연 급여 55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84만 원(납입액의 12% 세액공제)을 각각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연금저축에 500만 원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에 200만 원을 넣을 경우 연금저축 공제한도인 400만 원과 퇴직연금 납입액(200만 원)을 합한 60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기 때문에 환급액이 90만 원(연봉 55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줄어든다.

인적공제도 확대됐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 급여 333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5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정부3.0위원회와 공동으로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홈페이지를 개발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연말정산#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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