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 담판 또 결렬… 鄭의장 “특단 조치” 직권상정 시사
총선 예비후보 513명 첫날 등록
내년 4·13총선을 120일 앞둔 15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20대 총선을 향한 4개월 레이스의 출발 총성이 울린 것이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 첫날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246개 선거구에 513명, 경쟁률은 2.1 대 1이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첫날 등록자 수(526명)와 유사했다.
예비후보 등록 제도는 정치신인이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04년 17대 총선부터 도입됐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원 고용 △간판과 현수막 설치 △명함 배부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후원회를 설립해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모금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달 31일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 사태가 빚어지면서 대혼란이 예상된다. 기존의 선거구가 무효화될 경우 해당 선거구 예비등록 자체도 무효가 되는 탓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지도부를 불러 선거구 획정을 위한 담판에 나섰다. 하지만 6시간 50분에 걸친 마라톤협상에도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지역구를 현행 246곳에서 253곳으로 7석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그만큼 줄이는 안에는 잠정 합의했지만 문제는 야당이 주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었다고 한다.
정 의장은 16일 오전 11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특단의 조치’를 발표키로 했다. 앞서 정 의장은 ‘특단의 조치가 직권상정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안 하면 선거가 안될 수 있으니까”라고 답했다.
한편 청와대는 정 의장에게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활성화 2개 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기환 대통령정무수석은 15일 오전 정 의장을 면담하고 “국민이 원하는 법을 먼저 처리한 뒤 선거법을 처리하는 순서로 해달라”고 했다. 선거법 처리가 이뤄질 경우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경제활성화법 등에 대한 처리가 완전히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압박이라고 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