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회의장 ‘입법 충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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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민 바라는 法 처리않고 무슨 정치개혁” 압박
鄭의장 “선거법만 직권상정, 경제-노동법은 무리” 선그어
김무성 “긴급재정명령 검토”

‘헌법·국회관계법’ 책 들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등을 직권상정해 달라는 청와대와 여당의 요구에 대해 “무리한 초법적 발상”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정 의장은 ‘헌법·국회관계법’ 책자를 꺼내 들며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못 하는 것이기에 못 한다”고 
강조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헌법·국회관계법’ 책 들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등을 직권상정해 달라는 청와대와 여당의 요구에 대해 “무리한 초법적 발상”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정 의장은 ‘헌법·국회관계법’ 책자를 꺼내 들며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못 하는 것이기에 못 한다”고 강조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쟁점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국회가)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 두고 무슨 정치개혁이냐”며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정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의 쟁점 법안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국가비상사태에나 가능하다”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국회법 85조를 거론하며 “(직권상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못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85조는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다. 행정부 수반인 박 대통령과 입법부 수장이 정면충돌하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대통령이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발동하는 조치다.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해 정 의장은 “12월 31일이 지나면 입법 비상사태”라며 “연말연시쯤 심사 기일 지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인 만큼 직권상정 절차를 밟겠다는 취지다.

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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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회의장#직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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