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中企에 500만원 세액공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7일 03시 00분


[2016 경제정책방향]-고용 정책
장년 임금피크제로 청년 채용땐… 기업에 1쌍당 年1080만원 지급
정리해고 요건 강화 본격 논의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논의된다. 임금피크제 장년 근로자와 신규채용 청년 한 쌍당 108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정부가 16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것이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기업의 상시적 구조조정 국면을 맞아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노사 간 다툼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른바 ‘해고 회피 노력’(해고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취한 조치)을 법과 판례에 따라 구체화하는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근로기준법 24조는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만 돼 있고 해고 회피 노력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진 않고 있다. 정부는 노사정(勞使政) 협의를 통해 해고 회피 노력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여기에 해고 통지 및 재고용 사유 발생 시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재고용 범위를 ‘같은 업무’에서 ‘같은 직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정리해고 여부는 단체교섭 또는 파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행정지도 등을 통해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고, 국회에도 의원 입법안이 다수 계류돼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점화될 수도 있다. 정부는 또 노동개혁 5대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노사 협의를 거쳐 일반해고 지침도 발표할 예정이다.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금 제도’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중견·중소기업이 장년 근로자 1명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청년 근로자 1명을 신규 채용할 때 이들 청장년 근로자 한 쌍에 대해 기업에 연 1080만 원을 주는 방식이다. ‘상생 고용’을 실시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는 근로자 한 쌍당 연 54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중견·중소기업이 청년 근로자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인당 5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중소기업에서 오래 일하도록 유도하는 기금인 ‘내일채움공제’는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시중은행에서도 들 수 있다.

유성열 ryu@donga.com / 세종=홍수용 기자
#고용#정리해고#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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