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일반해고 기준-절차 깐깐하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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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지침 초안 30일 공개
“근로자 근무평점 낮다고 바로 저성과자 분류 금지”

9·15 노사정대타협의 핵심 쟁점이던 일반해고에 대해 정부가 ‘안전장치’를 대폭 보강한 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반해고의 요건이 엄격히 제한되며, 근무평가 점수가 낮다고 바로 저(低)성과자로 분류하는 것 역시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일반해고 지침 초안이 담긴 발제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본보가 입수한 발제문에 따르면 기업에서 일반해고는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불량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업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퇴출을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면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특히 육아휴직,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근무점수를 낮게 준 뒤 곧바로 저성과자로 분류하는 것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일반해고는 근무성적뿐만 아니라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처럼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지침을 마련하려는 이유는 정부 지침이 ‘쉬운 해고’에 악용될 수 있다며 협의를 거부하는 노동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음성화한 해고가 만연한 중소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일반해고#절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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