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노사정대타협의 핵심 쟁점이던 일반해고에 대해 정부가 ‘안전장치’를 대폭 보강한 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반해고의 요건이 엄격히 제한되며, 근무평가 점수가 낮다고 바로 저(低)성과자로 분류하는 것 역시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일반해고 지침 초안이 담긴 발제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본보가 입수한 발제문에 따르면 기업에서 일반해고는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불량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업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퇴출을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면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특히 육아휴직,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근무점수를 낮게 준 뒤 곧바로 저성과자로 분류하는 것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일반해고는 근무성적뿐만 아니라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처럼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지침을 마련하려는 이유는 정부 지침이 ‘쉬운 해고’에 악용될 수 있다며 협의를 거부하는 노동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음성화한 해고가 만연한 중소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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