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처럼 정부간 합의… 피해자 동의 안하면 법적 효력 없어”
日 법적 책임 명시적 인정안해… 국내 배상판결 내려도 집행 어려워
법조계의 중론은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합의했더라도 위안부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마찬가지로 정부 간 협의일 뿐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한 개인에게까지 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은 2012년 한국 대법원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유효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부정하는 취지도 아니다.
이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인 김군자 할머니(90) 등 12명(현재는 10명)이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 “일본 정부는 위안부 1인당 위자료 1억 원씩 지급하라”며 낸 조정신청도 법적 효력을 유지한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이 조정은 위안부 피해자가 국내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유일한 법적 배상 청구 절차인데 일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조만간 정식 민사재판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을 맡은 김강원 변호사는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인데 이번 협상에 명확한 언급이 없어 안타깝다”며 “일본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도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낸 손해배상소송을 일본 하급심 법원이 인정한 판례도 있다. 1998년 일본 야마구치(山口) 현 지방법원 시모노세키(下關) 지부는 한국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전후 피해 회복 차원에서 1인당 위자료 30만 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가 2003년 이 판결을 부정하면서 결국은 승소하지 못했다.
이번 협상에서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은 만큼 국내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려도 실제 집행에 이르기까지는 난관이 많다. 양국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한 만큼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부인할 가능성도 크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