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부 반대에도 강행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5일 03시 00분


“헌재 쟁의심판 기다릴 시간 없어… 1월부터 사업비 절반씩 우선 지급”

경기 성남시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년배당과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사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단, 정부가 협의에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를 감액해 재정상의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에 대비해 2019년까지는 사업비의 절반만 집행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 처분과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없어 무상복지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정부가 교부금을 주지 않을 것에 대비해 2019년까지 각 무상복지 사업비를 절반만 집행하고 나머지 절반은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따라 쓰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정 여건이 양호한 성남시는 201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분권 교부세’를 받고 있다. 올해 이 교부세 규모는 87억 원이다. 이어 그는 “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자연적으로 제외되는 2020년부터는 3대 무상복지 정책을 100%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올해 3대 복지사업 총예산 194억 원의 절반가량인 98억3500만 원을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청년배당에는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1만1300여 명에게 계획보다 절반이 줄어든 분기별 12만5000원씩 연 50만 원이 지급된다. 연간 총 56억5000만 원이다. 예산 25억 원이 확보된 무상교복은 중학교 신입생(8900명)에게 당초 책정 금액 28만5650원의 절반이 조금 넘는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산전건강검진비 6억 원을 포함해 5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산후조리지원금은 신생아 9000명에게 당초 50만 원의 절반인 25만 원이 제공된다. 청년배당이나 산후조리지원금은 성남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성남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 같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성남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할 경우 나머지 금액도 지급할 방침이다.

이 시장의 초강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2일 뒤인 지난해 12월 30일 복지부가 “사전협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성남시를 비롯한 9개 자치단체, 14개 복지사업에 대해 ‘예산안 재의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자치단체장이 20일 안에 지방의회에서 재의결하지 않는 등 불응하거나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 제소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성남#무상복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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