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이르면 6일 광주시교육감, 12일 서울시교육감 등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계속 거부하는 교육감들을 대법원에 제소하는 동시에 해당 교육청의 예산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 예산 갈등으로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경기도가 최초로 준예산 상황에 접어든 가운데 교육부가 소송을 내 예산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시도교육청의 예산 집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서울과 광주 교육감이 교육부의 예산 재의 요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서울, 광주, 전남 교육청의 교육감에게 “누리과정 경비를 넣어 예산안을 다시 심사하도록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명령했다. 전남도교육감은 이를 받아들여 4일 전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법에 어긋나면 해당 부처 장관은 대법원에 예산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청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광주 5일, 서울 11일)에 교육감이 시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은 그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산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집행정지를 신청해도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린다는 점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함께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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