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신화’로 불리는 의류업체 코데즈컴바인은 5일 “중국에 세운 자회사인 ‘상해예신상무 유한공사’가 일체의 영업활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공시했다. 유니클로 등 해외 업체와의 경쟁에 밀려 지난해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자회사에 지원할 여력이 없었던 탓이다. 포스코의 계열사인 포스하이알은 국내 수요 둔화로 경영난이 계속되자 지난해 12월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고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포스코 계열사의 파산은 1968년 회사 창립 이래 처음이다.
10일 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해 전국 14개 법원에 회생(법정관리) 및 파산 신청을 한 기업이 15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법정관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다. 2014년은 회생 및 파산 신청 기업 수가 1412곳이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전국 14개 법원에 접수된 ‘법인 회생 신청’은 모두 838건이다. 한 달 평균 60∼70건이 접수된 추세를 감안할 때 지난해 12월까지 포함하면 최종 신청건수는 9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전국 법원이 접수한 ‘법인 파산 신청’은 537건으로, 2014년 연간 접수 건수(539건)에 육박했다. 법원은 지난해 법인 파산신청 최종 건수가 600건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회생 및 파산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은 어려워진 경제 상황 때문이다. 세계경기 침체로 수출이 부진한 데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조선 철강 중소협력업체들이 대거 문을 닫았다. 여기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내수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골프, 보석 등 고급·사치품 업체들의 도산이 두드러졌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올해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가능한 기업들도 법정관리를 택할 수밖에 없어 법원으로 가는 기업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파산부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아니라 법원이 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할 경우 구조조정 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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