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인도적 목적 이외 대북 송금 전면금지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1일 03시 00분


[北 4차 핵실험 이후]

일본 정부가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독자 제재안의 하나로 인도적 목적 이외의 대북 송금을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 검토하던 ‘스톡홀름 합의’ 백지화에서 한발 더 나아간 강경한 방안이다.

교도통신은 1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신의 지역구인 야마구치(山口) 현 후원모임에 참석해 일본의 독자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 “자민당의 납치문제대책본부에서 제시한 안을 참고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납치문제대책본부는 납치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자 인도적 목적 이외의 대북 송금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재 강화 방안을 정부에 제언했다. 또 미국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호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과 일본은 2014년 5월 스톡홀름 합의 당시 북한이 납치 문제를 1년 동안 재조사하는 대신 일본은 제재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은 △북한 국적 보유자의 일본 왕래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 간부의 일본 재입국 금지 △모든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조치 등의 제재를 풀었다. 또 대북 송금 신고 의무 기준을 300만 엔(약 3030만 원) 초과에서 3000만 엔(약 3억300만 원) 초과로, 방북 시 미신고 반출 가능 금액을 10만 엔(약 101만 원) 이하에서 100만 엔(약 101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날 아베 총리의 발언은 스톡홀름 합의 백지화는 물론이고 그 이상으로 제재 수준을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일본#대북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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