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 동물등록시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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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월 14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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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이달부터 보호자들이 동물등록시 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

충북 동물보호 조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나 내장형 칩 등록, 재등록 혹은 3마리 이상을 등록할 경우 50% 감면 혜택을 준다.

장애인 보조견이나 유기견 등록은 전액감면 대상이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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