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 보낸 것도 학대”… 경찰, 학부모 8명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9일 03시 00분


2명 입건… 부산선 소재 불명 아동 추적, 등교 권고 75명도 모두 조사하기로
장기결석 조사, 미취학 아동-중학생 포함

경찰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를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교육적 방임’도 아동학대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또 장기결석 아동 가운데 교육부가 특이점이 없어 등교를 권고한 75명도 조사하기로 했다. 교육부 조사 대상은 미취학 아동과 중학생까지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교육부 신고 등을 통해 총 26건의 장기결석 아동을 조사한 결과 17건은 아동학대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9건 중 1건이 이번에 경기 부천에서 발생한 시신 훼손 사건이다. 경찰은 다른 8건을 대상으로 방임과 폭행 등 학대 여부를 수사 중이며 이 가운데 2건에서 방임 정황을 확인했다.

이날 울산 동부경찰서는 뚜렷한 이유 없이 초등학생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50대 어머니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이사하면서 전학 절차를 밟지 않고 9일가량 초등 5학년 아들(11)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서울 양천경찰서도 이날 초등 2학년 아들(9)을 한 학기 동안 학교에 보내지 않은 B 씨(4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폭행이나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장기 결석자 중 소재가 불분명한 아동의 수사도 진행 중이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이날 자신의 딸(10)을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는 김모 씨(36·여)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의 딸은 2014년 5월 부산의 한 사립 초교로 전학 간 뒤 4개월간 무단결석을 하다 같은 해 9월 자퇴했다. 이후 다른 학교로 옮긴 흔적이 없다.

경찰은 교육부 전수조사에서 특별한 안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등교 권고 조치가 내려진 7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취학 아동을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장기 결석시키는 교육적 방임도 명백한 아동학대 행위”라며 “수사권을 발동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사법 처리함으로써 그런 행위가 범죄임을 국민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미취학 아동과 중학생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취학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됐는데도 입학하지 않은 학생을 말한다.

울산=정재락 raks@donga.com /박훈상·이은택 기자
#경찰#학부모#장기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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