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法外)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법원이 21일 내린 항소심 판결은 해고자를 노조원으로 두는 노조는 합법적인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의 취지를 존중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는 먼저 해고된 교원의 가입을 인정한 전교조의 내부 규약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조합원 6만 명 중 해직 교원이 9명밖에 되지 않아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게 근거였다. 교원노조법은 조합원 자격을 초중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는 “노조에 시정 기회를 주는 것으로 오히려 노조에 유리한 내용으로 보이는 만큼 위헌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라’는 정부 명령을 전교조가 계속 거부하자 2013년 10월 전교조에 법외 노조임을 통보했다. 전교조는 법외 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6월 “법외 노조 통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인 서울고법은 2014년 9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2심 선고 전까지 합법 노조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해 5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은 정부 측의 손을 들어주는 내용의 판결을 한 뒤 가처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선고 전까지 법외노조가 아닌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21일 항소심에서 전교조가 패소하면서 일시 정지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게 됐다.
전교조가 판결 직후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혀 최종 판단은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전교조 측은 또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다시 낼 수도 있어 법외노조를 둘러싼 법적 지위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고용노동부의 처분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을 합헌으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전교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으로 원심 결정을 파기 환송한 적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1, 2심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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