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앞으로 ‘노조’ 명칭 못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2일 03시 00분


항소심서도 ‘法外노조’ 판결
정부, 전임자 복귀령… 전교조 “상고”

정부로부터 법외(法外)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1999년 교원노조법 통과로 합법화된 지 17년 만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조가 된다.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됐던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 전교조는 이날부터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사 9명을 노조원으로 받아들인 것이 법 위반이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해고된 사람을 교원으로 볼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재판소가 2015년 5월 28일 합헌으로 결정했다”며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이 나오자 정부는 전국 시도교육감을 통해 전교조 전임자 83명에게 2월 22일까지 현업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전교조는 “법원은 보편적 상식과 시대정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최종 판결을 하라”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법외노조 처분을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배석준 eulius@donga.com·최예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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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추천 많은 댓글

  • 2016-01-22 06:15:03

    이번 기회에 사법부는 이적질과 투쟁을 일삼는 전교조를 척결하고 위법자를 이유불문 퇴출시켜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야한다. 앞으로도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2016-01-22 07:46:51

    이미 권력에 맞을 들인 전교조 간부들이 법원의 판결에 굴복하리라 보는가? 통진당처럼 해산시키지 않고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교육 평준화를 외치는 전교조놈도 지 자식은 특목고 보낸다.

  • 2016-01-22 07:51:49

    빨갱이가 빨갱이 부대를 양산한다. 김대중이란 넘이 한 짓거리는 IMF 불러왔고 북한에 핵개발, 전교조 탄생으로 이적행위를 일삼게 하였으며 반정부 활동을 합법화, 국회의원 장사는 본업, 빨갱이를 사면복권, 국정원 좌파로,이처럼 나쁜넘 김대중의 묘를 파해쳐 들판에 던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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