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판 커버스토리]푸드트럭 오픈하고 싶다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3일 03시 00분


지자체에 영업신고 필수… 사업자 실명제 도입 예정

2014년 3월 정부는 푸드트럭 규제를 풀기로 결정했다. 당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그해 7월부터 놀이시설이나 공원 안에서 푸드트럭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실효성 있는 푸드트럭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유원지에 이어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등으로 가능 지역이 점차 확대됐다. 지난해부터는 대학 캠퍼스나 고속도로 졸음쉼터 내에도 푸드트럭 설치가 허용됐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시설이나 장소에서도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전국의 푸드트럭 93대 가운데 35대가 경기도에 있다. 다음은 서울(14대), 경남(10대), 제주(5대) 순이다. 서울의 경우 서초구 예술의전당에 8대를 비롯해 서서울호수공원, 잠실주경기장 등에 분포돼 있다.

푸드트럭을 운영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영업이 허용되는 장소는 유원지나 도시공원, 하천, 학교 등으로 해당 장소의 관리운영자로부터 장소를 점용한다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푸드트럭 관련 규제 완화로 6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현재 운영되는 현황을 보면 아직 기대에는 못 미치는 실정이다. 청년들이 소자본으로 창업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높을뿐더러 허가를 받지 않은 푸드트럭 때문에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일도 적지 않아서다. 길거리에서 만든 음식이기에 위생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거나 각종 화기를 다루다 보니 안전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각종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푸드트럭 영업 가능 지역을 문화시설이나 관광특구, 도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장소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활용한 푸드트럭 창업 및 영업 지원책도 마련한다. 푸드트럭 창업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6개월 이상 푸드트럭을 운영한 사업자에게 최대 5000만 원까지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시중은행과 협력해 낮은 금리의 자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트럭에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을 표기하는 푸드트럭 실명제도 도입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 운영 중인 노점상과 차별화하기 위한 로고를 만들어 운영자는 자긍심을 키우고 판매 식품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푸드트럭#지자체#사업자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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