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북한인권법 29일 처리… 여야, 지역구 253석 잠정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5일 03시 00분


여야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선 지역구를 현재보다 7석 늘린 253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는 방안에도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을 놓고 여전히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24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여당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원샷법과 중장년층 일자리 법안인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 처리를 하나의 ‘패키지’로 보고 일괄 처리를 주장했지만 야당은 파견법을 ‘비정규직 양산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여당은 또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의 연계 처리를 주장했으나 야당은 분리 처리로 맞섰다. 선거구 획정안과 나머지 쟁점 법안의 이달 내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북한인권법이 29일 통과되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2005년 8월 17대 국회에서 처음 법안을 발의한 뒤 10년 5개월 만에 빛을 보는 셈이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원샷법#북한인권법#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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