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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개 함부로 찼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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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09:08
2016년 1월 27일 09시 08분
입력
2016-01-27 09:06
2016년 1월 27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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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다니는 개나 고양이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도 동물학대로 처벌받는다. 하물며 주인이 있는 개와 고양이를 해하는 행위는 더 말할 것이 없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형사 22단독 홍득관 판사)은 장애가 있는 포메라니안을 발로 찬 이웃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웃은 포메라니안이 자신을 보고 짖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포메라니안이 짖으며 달려들기까지 해서 방어 차원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고를 당한 포메라니안이 뒷다리 모두 슬개골 장애를 앓고 있어 제대로 뛸 수 없는 상태였다. 그의 거짓 주장은 들통이 났다.
포메라니안은 치료비만 140만원이 나왔고, 발로 찬 이웃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동물이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제 꿈깨시길.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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