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은 여자와 남자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직장 내 동성 성희롱,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Q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직장 여성입니다. 4개월 전 현재 부서에 배치받은 직후부터 “피곤해 보이는데, 남자친구랑 어젯밤에 뭐했어?” “미혼 맞아? 아이 셋은 낳은 사람처럼 가슴이 처졌는데?” 같은 여자 상사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욕적인 언사 때문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후배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수위가 높아지더니, 나중에는 엉덩이를 툭툭 치는 등 신체적인 접촉까지 해왔습니다. 불쾌하다는 의사 표시를 하자 업무량을 늘리고 팀에서 왕따를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보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여성인 경우에도 성희롱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사 관리를 잘못한 회사에도 책임을 묻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이 사안은 동성인 직장 상사에 의해 성희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범죄는 크게 성폭행(형법상 강간), 성추행(형법상 강제추행), 성희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경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은 동성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직장 상사의 말과 신체적 접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는 아니기에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언어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행위이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성희롱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여자 상사에 대하여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직장 내에서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성희롱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나 인사이동 등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징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그리고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개인이 위와 같은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회사에도 동일한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직장 상사를 상대로는 회사에 가해 사실을 알려 징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별도로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와 회사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업무량을 늘리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치했다면 회사에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리틀 로스쿨' '주니어 로스쿨'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의 저자.
기획 · 김명희 기자 | 글 · 이재만 변호사 | 사진 · 동아일보 사진DB파트 REX | 디자인 · 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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