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왜 또? ‘원더보이즈’ 전 멤버들에게 피소

  • 여성동아
  • 입력 2016년 1월 27일 12시 34분


2011년 방송에서 한 말실수 때문에 그룹 ‘DJ DOC’의 전 멤버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는 김창렬이 이번엔 자신이 만든 기획사에 몸 담았던 가수들에게 폭행 및 갈취 혐의로 피소됐다. 김창렬은 이에 억울하다며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 결혼 후 악동 이미지를 벗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던 그는 왜 또다시 한솥밥 먹던 이들과 법정까지 가게 된 걸까.
2012년 신인그룹 ‘원더보이즈’와 함께
SBS 공식행사에 참석한 김창렬(왼쪽).
2012년 신인그룹 ‘원더보이즈’와 함께 SBS 공식행사에 참석한 김창렬(왼쪽).

인기 그룹 ‘DJ DOC’의 메인 보컬 김창렬(43)이 2015년 12월 1일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엔터102’에 몸담았던 4인조 그룹 ‘원더보이즈’의 전 멤버 김태현을 폭행하고 월급을 가로챈 혐의로 피소됐다. 김태현은 이날 ‘2012년 한 음식점에서 김창렬에게 연예인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수차례 뺨을 맞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아울러 그는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멤버들 명의의 급여 통장과 카드를 설명 없이 유용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 멤버별로 책정된 연봉 9백만원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원더보이즈의 전 멤버인 원윤준, 우민영과 함께 김창렬을 금전 갈취 혐의로도 고소했다.

김창렬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정을 밝혔다. 그는 과거 불미스러운 구설에 오르내리며 만들어진 ‘악동 이미지’를 의식하며 “이미지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지금은 달라졌다. 폭행은 사실이 아니다. 어릴 적 했던 행동을 많이 후회했고 바꾸려고 노력했다. 이제 누굴 때릴 만큼 용기가 없고, 더욱이 남의 돈을 탐할 만큼 양아치는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문제의 음식점에 함께 있었다는 당시 원더보이즈 매니저 조모 씨도 “김창렬 대표는 김태현을 폭행하지 않았다. 연습생 시절 원더보이즈 멤버들 통장에 돈이 들어갔다 나온 건 사실이지만 그건 대표 모르게 총괄이사가 한 일이고, 회사 운영 자금을 입금하고 인출하는 방법으로 PR비를 마련한 것이다. 그 사실을 안 김창렬 씨는 오히려 당장 입출금을 금지시켰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김태현 측은 “김창렬의 혐의는 모두 사실”이라는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12년 12월 28일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멤버, 소속사 관계자, 음식점 종업원 등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폭행이 이뤄졌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내놓으며 “원더보이즈 멤버들의 급여 통장을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유용하고 각각의 연봉을 9백만원으로 책정해 일용근로소득으로 세금 신고까지 했으므로 횡령, 탈세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멤버 3인의 계약 해지 통고에서 시작된 양측의 갈등

김태현 측이 3년 전 일을 새삼 들춰내 가요계 선배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김창렬을 형사 고소까지 하기에 이른 데는 현재 진행 중인 쌍방 간의 민사소송이 발단이 됐다. 2014년 10월 김태현을 비롯한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이 김창렬의 부당한 대우, 정산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고하자 김창렬은 2015년 2월 이에 따른 8억4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엔터102의 한 관계자는 “원더보이즈의 인지도를 높이려고 한 멤버를 시트콤 등에 출연시켰는데 이를 다른 멤버들이 특정 멤버만 밀어주는 것으로 오해해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 같다”며 “김창렬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띄우고 대학에도 보내려고 마음을 썼던 멤버들이 갑자기 계약 해지를 요구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태현 측은 “김창렬을 형사 고소한 것은 개인적인 악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다.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 대응하면서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다”라고 해명했다.

2015년 12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손해 배상 청구소송 2차 공판에서는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김창렬은 이들 3인에게 계약 해지 통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 금액 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김태현 측도 김창렬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날 김태현 측은 법정에 치아 임플란트 치료 및 시술 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이유로 총 2억여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또한 김창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엔터102에 근무했던 매니저와 직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측의 상반된 진술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김창렬과 김태현 측의 법정공방은 2016년 1월 3차 공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뉴시스 제공 | 디자인 · 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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