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밤 충북 청주시 상당경찰서 분평지구대에서 한 경찰관이 주차돼 있는 갤로퍼 차량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다(점선 안). 충북지방경찰청 제공
26일 오후 11시 9분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상당경찰서 분평지구대의 순찰차 전용 주차장에 정모 씨(48)가 운전하는 갤로퍼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와 주차를 했다. 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업무를 보던 한 경찰관이 모니터를 통해 이를 본 뒤 밖으로 나가 승용차로 다가갔다. 이 주차구역은 사건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해야 하는 순찰차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다 보니 일반 승용차가 주차하면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동 주차를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경찰은 조수석에 탄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정 씨를 발견하고 창문을 두드렸다. 창문이 열리고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차를 빼 달라”고 하는 순간 차 안에서 술 냄새가 풍겨 나왔다. 정 씨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했느냐고 묻자 그는 순순히 “그렇다”고 했다. 경찰은 곧바로 음주측정을 했고 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1%)을 넘는 0.109%로 나타났다. 경찰은 27일 정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근처에 사는 정 씨가 만취해 지구대 주차장을 공터나 개인주차장으로 착각하고 주차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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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8 09:05:19
추운데 경찰들 음주 단속 나가지 않아도 되고, 솔직히 자수 하니 얼마나 준법(?) 정신이 강한가 검사는 특별히 기소유예를 해주는 것이 어떤가?
2016-01-28 10:15:29
이명박이가 친박도 탄압하여 인기 드럽게 없자 그거 좀 만회해보려고 교통전과자 수백만명 마구잡이 사면시켜주고, 면허 수십번 떨어진 전라도 할망구 돕는다고 면허를 너무 쉽게 바꾸어 개판 만드니... 우리나라 도로는 완전 난장판이 되어버렸다. 원칙이고뭐고 없는 허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