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드 전자파 기존 레이더의 5분의1”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6일 03시 00분


코멘트

[美-中 신경전 가열]
안전거리 100m… 기지밖 영향없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날 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국내에선 사드 탐지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경기 평택과 대구(경북 칠곡 왜관) 등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구 의원,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포털 사이트의 관련 기사에는 ‘사드 레이더에 노출되면 뇌종양과 백혈병 등 피해가 막심해질 것’ 등의 근거 없는 주장들이 댓글로 달린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

하지만 군 당국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AN/TPY-2)의 인체 영향 거리는 한국군의 장거리 대공 레이더(그린파인)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사드 레이더 빔(전자파)을 지표면에서 5도 각도로 세워 방사할 경우 100m 밖부터는 안전하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레이더 빔이 나가는 반경 100m 이내 부채꼴 영역에는 사람이 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사드 탐지 레이더는 기지 내 가장 남쪽에,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발사대 6기는 북쪽에 부채꼴로 흩어진 형태로 설치된다. 발사대 뒤에 레이더가 설치되는 셈인데 상호 간섭을 피하기 위해 레이더는 발사대로부터 최소한 400m 뒤에 설치돼야 한다. 결국 사드 레이더의 인체 영향 거리는 기지 내 부대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일 뿐 기지 밖 민간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군은 설명했다.

이에 비해 한국군이 운용 중인 그린파인 레이더의 인체 영향 거리는 520m로 나타났다. 또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패트리엇(PAC-2, PAC-3) 미사일 탐지 레이더의 인체 영향 거리는 120m로 사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사드#전자파#안전거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