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에어비앤비 ‘공유민박업’ 활성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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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대책]
이르면 2017년 하반기 허용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인들이 숙박료를 받고 최대 120일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관광객이나 외국인들의 게스트하우스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17일 내놓은 투자 활성화 대책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공유민박업’ 등 공유경제 육성 방안이다. 공유경제란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빌려 쓰거나 나눠 쓰는 협력적 경제활동을 말한다.

전 세계 공유경제 규모는 2010년 8억5000만 달러(약 1조 원)에서 2014년 100억 달러(약 12조 원)로 11배 이상 성장했다. 하지만 공유경제를 육성할 제도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2분기(4∼6월)까지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공유민박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부산 강원 제주 지역에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문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주택을 숙박 서비스로 제공하는 일은 불법이다. 내년 2분기까지 숙박업법을 제정하고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또 카셰어링(차량 공유) 확산을 위해 시범 도시를 지정해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는 등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에서도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글로벌 공유기업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에어비앤비#우버#공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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