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와 명지전문대의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대학 돈으로 전 이사장 개인 차량의 리스비를 지출하고, 대입 응시생들에게 부당한 명목으로 응시료를 받았다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가 지난해 5월 명지학원과 산하 대학을 감사한 결과 2008년 취임해 올해 1월 그만둔 송자 전 명지학원 이사장(80)의 학교법인용 관용차 리스비(2544만 원)와 주유비(4117만 원)가 법인 돈이 아니라 명지전문대 교비 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사 인건비(1억3097만 원)는 명지대 교비 회계에서 나갔다. 학생들의 등록금이 법인 이사장 개인 차량 운영에 쓰인 셈이다.
전문대 경영권 양도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479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입건된 법인 관계자를 명지학원은 아무런 징계 없이 직위해제 처분으로 끝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해당 관계자에게 중징계(해임) 처분을 내렸다.
입학 전형 과정에서 응시생들에게 부당하게 돈을 걷은 사실도 확인됐다. 명지전문대는 2015학년도 입시에서 학교 강의실을 고사장으로 사용하고도 고사장 임차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사용료’ 명목으로 6760만 원을 입시 경비로 처리했고, 이 돈을 응시료에 포함시켰다. 교육부는 “해당 금액을 전부 응시생들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또 명지학원은 송 전 이사장 재임 당시 인건비 규정에 ‘퇴직 교직원 위로금’을 이사장 명의로 지급하도록 명지전문대에 지시했고, 대학은 퇴직자 24명에게 총 8150만 원을 지급했다. 교직원 8명에 대해서는 원래 담당해야 할 입시 업무를 했을 뿐인데도 규정에 없는 수당(1444만 원)을 줬다. 교육부는 이 돈을 모두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명지대 관계자는 “법인 사정이 어려워 피치 못하게 학교 회계에서 일부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전 이사장의 차량 리스비와 주유비는 시정 명령을 받고 다시 학교 회계에 반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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