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인허가를 신청하고 정해진 시간이 지났는데도 결과 통보가 없으면 인허가가 자동 승인되는 ‘자동인허가제’가 확대 시행된다. 또 공무원들이 규정을 핑계로 업무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3대 비위(성, 금품, 음주운전)에 준하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일선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과 같은 ‘그림자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17일 도입하기로 발표한 ‘최소한의 금지사항 외의 모든 활동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규제심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정부가 규제를 원칙적으로 다 풀어주더라도 일선 부처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나설 경우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자동인허가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일부 법률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법제처를 통해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에 대해서도 자동인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종 인허가가 겹쳐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복합 인허가에 대해선 협의간소화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법에 규정된 협의 기간 내에 응답이 없을 경우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공무원과의 협의 지연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늦춰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이들의 투자 활동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강력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대책들이 제시됐지만 공무원들의 행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3대 비위에 버금갈 만큼 징계 수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인사혁신처가 구체적인 징계 및 문책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적극적으로 나서 규제를 푼 공무원에게는 승진,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선 혁신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공무원의 소극행정 같은 그림자 규제를 얼마나 근절하느냐가 규제 개혁 성공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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