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저지하면서 테러방지법이 언제 어떻게 국회를 통과할지가 관심사다.
국회법 제106조의 2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은 더 이상 토론을 하겠다는 의원이 없거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 종결을 의결했을 때 끝난다. 이날 현재 재적 293석이므로 17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새누리당 의석은 157석뿐이다. 표결로 무제한 토론을 끝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국회법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까지 계속할 수 있다. 더민주당이 본회의장 연단에 매일 그리고 하루 종일 토론할 의원들을 세울 수 있다면 말이다. 그러나 다음 회기에서 곧바로 테러방지법은 표결 처리된다.
여야는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보내기로 돼있는 25일을 눈여겨보고 있다.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끝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국회의원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기 전까지 국회법에서 필리버스터를 허용했다. 1964년 4월 국회의원이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같은 당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 저지를 위해 5시간 19분 동안 의사진행발언을 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2010년 부유층에 대한 세금감면 연장안을 막으려고 필리버스터를 8시간 넘게 했다. 미국은 발언내용에 제한이 없어 전화번호부나 시를 읽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제에 관해서만 발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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