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결의안 제재 대상으로 거론되던 김정은 제1비서의 여동생 김여정(사진)이 미중 간 합의안의 제재 대상 리스트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돼 제재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워싱턴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김여정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정황이 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추가 제재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대상에 포함되면 금융자산이 동결되고 해외로의 이동도 제한된다.
김여정은 현재 노동당 서기실 실장 겸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대통령비서실에 해당하는 서기실은 사실상 노동당 자금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39호실과 같은 노동당 직속 외화벌이 기관뿐만 아니라 군부와 외교부 등 북한 전국 각 부처에서 ‘충성 자금’ 명목으로 상납한 돈을 관리하고 지출을 결정한다.
북한의 시스템상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 역시 김정은의 지시를 받아 김여정이 관장하는 서기실에서 지출한다. 김여정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김여정은 이달 7일 북한의 미사일 실험 때도 김정은과 함께 발사 현장을 참관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1월 6일 4차 핵실험 이후 등장했다.
하지만 미중은 합의안에서 김여정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김여정이 당 서기실 자금을 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데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데 반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김여정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북한이 김여정의 이름으로 금융자산을 해외에 보관했을 리도 없고, 김여정이 해외에 나오는 일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해외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김정은의 형 김정철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대북전문가는 “친형인 김정철이 유일한 취미 생활인 에릭 클랩턴의 해외 공연을 못 보게 된다면 어떻게든 동생인 김정은에게 토로할 수밖에 없고, 이는 김 씨 로열패밀리에겐 기대 이상의 형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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