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송혜교(사진)가 자신의 얼굴이 담긴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홍보를 하고 있는 한 주얼리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연예계에 따르면 송혜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더펌은 3월 말 주얼리 브랜드를 운영하는 R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송혜교는 2014년 봄 R사와 모델 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올해 1월 종료됐다. 송혜교 측은 “그러나 해당 업체가 지금까지도 공식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 송혜교의 이미지로 제품을 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R사는 최근 종영한 송혜교 출연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제작을 지원하며 간접광고(PPL)를 진행하기는 했지만 이와 별개로 송혜교의 초상권 사용을 허락받지 않은 채 드라마 방영 기간은 물론 종영 이후에도 계속 제품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혜교는 앞서 2013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로 R사를 상대로 불법광고물 제작·사용 중단 요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송혜교 측은 “R사가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속 송혜교의 출연 장면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귀걸이에 관한 광고물을 제작해 전국 백화점과 매장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R사는 “단 하루 동안 사용한 적은 있다”며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실무진이 제품을 설명하는 목적으로 권리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했다. 광고모델로 오인하게 하려는 의도나 초상권을 침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해 송혜교와 원만히 합의했다.
하지만 송혜교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R사 측은 “서로의 입장차가 있어 원만한 합의를 위한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