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양적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 27일에는 청와대에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양적완화는 금리가 더이상 낮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하는 ‘묻지마 식’이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구조조정이라는 ‘필요’에 의한 선별적 양적완화”라고 설명했다.
양적완화의 방식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거나 한은이 직접 (국책은행에) 출자할 수도 있다. 결국 둘 다 돈을 푸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은법상 한은은 수출입은행에 직접 출자가 가능하며 현재 수은의 지분 13.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다만 한은법상 한은이 산은의 채권을 인수하거나 직접 출자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 실제 출자가 이뤄지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조조정 재원 마련은) 재정으로도 가능하지만 예산에 반영하려면 다음 해 예산에 하든지 추경을 하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하는 게 가장 빠르다”며 “야당도 한은법 개정에 대해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양적완화 논의에 대해 “한은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산은 등 국책은행들은 한은의 출자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산은 관계자는 “산은채는 이미 시장에서 대부분 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은이 나서서 투자할 필요성이 없다”며 “하지만 출자를 통해 자본 확충을 해준다면 향후 진행될 구조조정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전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제안한 한국판 양적완화는 한은이 산은 채권과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직접 인수해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자는 구상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박 대통령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자산 5조 원 이상)을 바꿔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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