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1년 반 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한다며 150억 원의 예산을 쓰고도 231개 조사 채택 항목 중 겨우 1건의 보고서를 올렸다. 오늘로 세월호 특별법이 정한 활동 종료 시한을 맞는데도 특조위는 법을 무시하고 활동을 계속하겠다며 하반기 예산으로 104억 원을 청구했다.
이탈리아 콩코르디아호 사고와 미국 9·11테러 조사 등 국내에서 충분히 자료를 구할 수 있어 굳이 해외에 갈 필요가 없는 내용을 알아보겠다고 해외출장 계획을 짰다. 그리고 정부 부처 차관급 이상에게 부여되는 비즈니스 항공권의 요금을 출장자 전원의 수만큼 청구했다. 이런 조직에 시간과 예산을 더 준들 무슨 조사를 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겠는가.
세월호 특별법 부칙에 나온 특조위의 활동 개시일은 2015년 1월 1일이다. 활동 기간은 1년이 원칙이고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까지 계산해도 6월 말이 시한이다. 그러나 세월호 특조위는 조직 구성을 마친 날이 지난해 8월 4일이므로 이날부터 1년 반을 계산해 내년 2월 3일 활동이 종료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조위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월급을 아예 수령하지 않았으면 모르되 이미 수령해 놓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야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을 고쳐 특조위 활동 기간을 6개월 연장하려고 한다. 필요한 조치인지는 의문이지만 법을 고쳐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긴 어렵다. 정부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도 세월호 인양이 남은 만큼 7월 이후에도 그 전에 할 수 없었던 선체조사 활동, 종합보고서 작성은 보장할 방침이다. 그런데도 특조위는 막무가내로 비용을 부풀린 예산안을 올렸다. 특조위가 초법적인 기구나 된다는 말인가.
가라앉는 세월호에서 어른들의 구조를 철석같이 믿고 서로를 격려하던 어린 학생들을 떠올리면 2년 2개월이 지난 지금도 누구나 가슴이 먹먹해질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진정으로 숙연한 마음을 가졌다면 이런 식으로 특조위를 운영해선 안 된다. 이런 특조위라면 당장 오늘부로 접는 게 낫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