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azine D/ Money & Business]퇴직연금, 바꿔야 하는 6가지 이유 3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8월 8일 11시 07분


5.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성장하는 IRP 시장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하는 은퇴자 증가


올해 만 60세인 김정년 씨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회사에서는 법정퇴직금과 함께 명예퇴직금까지 준비했다. 노후생활의 기반이 될 소중한 자금이다. 김 씨는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IRP 계좌를 개설했으며, 이를 일시금으로 찾을지 IRP에서 계속 운용하며 연금으로 받을지 고민중이다.


한국의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은퇴시기에 접어들었다. 712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가운데 137만 명(19%)이 60세를 넘어섰다. 올해 74만 명, 내년 78만 명 등 2023년까지 매년 80만명이 은퇴 연령에 들어선다. 이렇게 은퇴자가 늘어나면서퇴직금을 받는 이들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퇴직금을 수령하는 계좌인 IRP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퇴직급여,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절세

실제로 IRP의 성장세는 무섭다. 2014년 말과 비교하면 그 성장세를 뚜렷이 알 수 있다.2015년 말 IRP 적립액 규모는 전년 대비 44%성장한 10조9000억 원이다. 계좌 수 역시 크게 늘었다. 1년간 94만 개의 계좌가 신규 개설돼 전년 대비 65.4% 성장한 238만 개에 달한다.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IRP 계좌에서 퇴직급여를 계속 운용하기보다 중도에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2015년 IRP로 입금된 퇴직급여(제도전환분) 14조 원 가운데 11조7000억 원은 인출되고 3조3000억 원이 남았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흐름에도 변화가 생길것으로 보인다.

일시금으로 찾는 대신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제혜택(퇴직소득세의 30% 감면)이 주어 진다는 사실이 점차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기근속자, 임원퇴직자, 명예퇴직금 수령자와 같은 고액의 퇴직급여 수령자들은 이러한 세제 혜택을 누리고자 IRP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세금 할인 폭은 동일하지만 절세 금액의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퇴직연금 계좌 중 연금 수급 계좌가 늘어나고 있다. 2015년 전체 IRP 계좌에서 연금 수령자가 차지하던 비중이 2014년 대비 50%가량 증가했다(2014년 4.8%→2015년 7.1%).

6. 정부의 세제 혜택 강화
DC· IRP 추가적립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상향


김영웅 부장은 해마다 12월 무렵이면 연말정산 걱정이 태산이다. 소득 수준은 높은데 공제받을 내용이 별로 없어서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도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 부장은 올해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고 싶다. 김 부장이 노후준비를 하면서도 동시에 연말정산 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퇴직연금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일 중 하나가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IRP 계좌에 추가로 적립한 금액이 급증한 점이다. 2015년 퇴직연금 가입자 추가적립금은 71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0% 급증했으며, 그중 IRP가 6556억 원(91.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갑자기 IRP 적립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세액공제 늘리니 IRP 적립금액 저절로 늘어

2015년에 확대 시행된 세액공제 혜택이 IRP 적립금을 늘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전까지 근로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DC, IRP)을 합산해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늘어난 300만 원은 퇴직연금에 적립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기존에 연금저축 계좌에 매년 400만 원을 납입하던 근로자가 퇴직연금(DC, IRP)에 3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면 총 7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금저축 계좌 없이 퇴직연금(DC, IRP)에만 700만 원을입금해도 납입금액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퇴직연금 계좌 없이 연금저축에만 700만 원을 입금하면 세액공제 금액은 400만원이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 300만 원 증가 효과가 커지면서 근로자들이 IRP 세액공제 혜택에 큰관심을 갖게 됐다.

DC·IRP 계좌의 추가적립금에 대한 일반적인 세액공제율은13.2%다. 하지만 2015년부터 총 급여가 연간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연간 종 합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액공제율이 16.5%로 상향됐다. 정부가 서민들의 노후 준비를 돕고자세액공제율을 3.3%포인트 높인 것이다.

2017년부터 자영업자도 IRP 가입 가능해져

정부의 이러한 세제 혜택 강화 덕분에 지난 한 해 동안 근로자가 본인 부담으로 IRP에 추가로 저축한 금액이 전년 대비 8배 넘게 늘어났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자영업자도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뀔 계획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노후 대비 금융상품은 연금저축뿐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IRP 가입이 가능해지면 종합소득세를 줄이고자 하는 자영업자들의 IRP 추가 적립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irp#은퇴#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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