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판 커버스토리]꼭 알아야하는 노동인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3일 03시 00분


실습시간 연장 동의때만 최대 5시간 가능, 밤 10시이후 야간실습은 원칙적으로 안돼

선진국에 비하면 노동인권에 대한 한국의 제도권 교육은 여전히 충분치 못하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근로자 권리 등을 학습하는 시간은 10시간도 되지 않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5년 전국의 19∼24세 남녀 3003명을 조사한 결과,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526명(17.5%)에 불과했다. 여기에 교육 경로가 중·고등학교였던 사람만 다시 추리면 그 수는 119명(3.9%)으로 줄어든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로자 권리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했다는 점이다. 사회과 새 교육과정에는 ‘근로자의 권리와 법’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스스로 관련 정보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인권 전문가들은 “노동교육은 성교육과 같다”고 말한다. 실전에 맞춰 상황을 해석하고 대처하려면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못한 부분도 찾아서 익히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회사가 실습비를 적정하게 주는지 판단하려면 실제 근로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4주의 실습 중 2주 동안 실제 근로를 했다면 이 기간에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관련법이 적용된다. ‘회사가 영세하다’거나 ‘소규모 회사이기 때문에’ 등의 이유를 내세워 실습비를 주지 않는 것도 규정에 어긋난다. 실습지원비는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습생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지원비를 주지 않는 것도 교육부 방침에 맞지 않는다.

실습 시간 연장이나 야간 실습에도 규정이 있다. 시간 연장은 학생이 동의했을 때 최대 5시간만 가능하다. 야간 실습(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은 필요성이 분명하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선진국#비교#노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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