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집행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업무정지 처분 취소 본안소송 최종 판결이 나오는 날의 15일 뒤까지다.
이날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롯데홈쇼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부는 올해 5월 롯데홈쇼핑에 이달 28일부터 6개월간 오전과 오후 각각 8∼11시, 6시간 동안 방송을 정지하라는 징계를 내렸다.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빠뜨려 공정성 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은 영업정지가 부당하다며 지난달 5일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냈다. 6개월 황금 시간대에 영업을 못 하면 약 55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날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해 왔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롯데홈쇼핑은 당분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롯데홈쇼핑은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년 정도 걸리고, 항소할 경우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소한 1, 2년간 영업정지 리스크는 사라진 셈이다.
다만 2018년 상반기(1∼6월)로 예정된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심사와 소송이 겹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재승인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았지만 영업정지를 받아들이면 회사와 협력업체의 손해가 너무 컸다”며 앞으로 소송과 관계없이 우수한 상품을 선보이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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