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법인폰을 불법 유통했다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10일간 법인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18억2000만 원을 포함한 이 같은 제재안을 의결했다.
LG유플러스는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을 준 혐의 등으로 이동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조사를 받았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1∼6월 유치한 새 법인폰 가입자 17만1600여 명 가운데 방문판매와 같은 수법으로 개인에게 무단으로 법인폰을 판 경우가 5만3500여 명(31.2%)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56개 법인폰 판매점에 불법 과잉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판매점이 고객들에게 공시지원금을 초과한 금액을 제공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은재 LG유플러스 부문장은 “조직 개편을 통해 앞으로 법인폰이 개인으로 넘어가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강도 높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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