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자동폐기 없이 표결… 장관 겸직때 수당 중복수령 금지
정세균 의장 “관련 상임위에 제안해 입법화”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7일 공청회에서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 △국무위원 겸직 시 수당 중복 수령 금지 △금배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회 입법 과정에서 흐지부지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잠정안에는 회기 중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이 지나더라도 자동 폐기되지 않고,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의무적으로 진행하게 하는 방안이 담겼다. 여야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불체포특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뒤 윤리자문위원회가 일주일 동안 체포 내용, 이유 등을 조사해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절차도 만들어진다. 의원들이 제대로 된 체포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식 표결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추진위는 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경우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 의원수당을 중복해 수령하던 관행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원 세비 역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원이 민방위 훈련을 면제 받거나 군 골프장을 이용할 때 준회원 대우를 받는 특혜 규정도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원 배지도 ‘특권의 상징’이라는 비판을 수렴해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만 허용되던 출판기념회를 통한 모금 역시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의장 의견’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이번만은 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있지만 결국 국회가 의지가 없으면 시간만 끌다가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