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족채용’ 서영교, 비방 누리꾼 무더기 고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9일 03시 00분


31명 대상… 인터넷언론 1곳 포함

가족 보좌진 채용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서영교 의원이 최근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들을 대거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중랑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 의원은 자신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누리꾼 이모 씨(50) 등 31명과 인터넷언론 1곳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 의원은 지난달 9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5·18 당시 14살짜리 서영교가 5·18 민주화 유공자?’라는 내용의 댓글을 단 이 씨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서 의원은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을 받았던 것에 대해 2001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을 뿐 5·18 유공자가 아니다. 하지만 6월 서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 직후 서 의원 비판 내용과 뒤섞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사실인 것처럼 퍼져나갔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 의원을 둘러싼 논란을 듣고 화가 나 홧김에 댓글을 달았다”고 밝혔다. 이후 이 씨는 몇 차례 서 의원에게 사과했지만 서 의원 측은 경찰에 “잘 처리해 달라”고만 했을 뿐 고소를 취소하지 않았다. 사건은 결국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중랑경찰서도 7월 말부터 약 한 달에 걸쳐 일간베스트(일베)에 비슷한 글을 올린 누리꾼 아이디 31개에 대한 고소장을 서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서 의원은 이 가운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14건은 고소를 취소했다. 서 의원은 최근 같은 내용의 외부 칼럼을 게재한 경남지역 인터넷언론 1곳에 대해서도 영등포경찰서에 추가로 고소했다.

서 의원 측은 “5·18을 비방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자는 취지에서 고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차길호 기자 kilo@donga.com
#가족채용#서영교#누리꾼#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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