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강의 언제든 해지-잔액환불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12일 03시 00분


공정위, 수강 취소 위약금도 없애… 수익형 부동산 과장광고 집중조사

수강 기간이 한 달이 넘는 온라인 강의는 앞으로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수강을 취소하는 데 따른 위약금도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학, 자격증, 고시 등 취업 준비 관련 온라인 강의 학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인터넷 조사업체 랭키닷컴에서 이용 순위 상위에 오른 2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20곳의 약관에서 법 위반 혐의를 발견했다. 온라인 강의가 시작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약 해지 및 수강료 환불을 제한하는 약관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1개월 넘게 온라인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미수강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수강 기간 1개월 이하 강의에 대해서는 수강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일부 업체들의 ‘꼼수’를 막기 위해 강의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처럼 취소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상가, 오피스텔, 원룸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저금리 기조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뻥튀기 마케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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