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은 연 5.4% 금리에 1300만 원까지 서민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 비용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런 전화가 걸려온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전화 목소리(일명 ‘그놈 목소리’)를 ‘보이스피싱 지킴이(phishing-keeper.fss.or.kr)’ 웹사이트에 11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8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42억 원으로 1월(83억 원)에 비해 71% 늘었다. 상반기(1∼6월) 발생한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의 68.9%가 이 같은 대출빙자형 수법에 당한 것이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대출 알선을 미끼로 수수료나 기존 대출금 등을 송금해 달라고 요구한 뒤 입금된 돈을 받아서 잠적하는 수법을 쓴다. 예를 들어 “서민대출 상품을 알선해 줄 테니 보증서 발급 비용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해야 하니 대출상환금부터 송금하라”고 조건을 다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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