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중고교 급식 비리가 잇달아 적발된 가운데 이번에는 불량 식자재를 쓰거나 지원금을 빼돌린 유치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영종)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경기 안양 의왕 군포 과천시 등의 유치원 62곳을 긴급 점검해 원장 42명, 영양사 16명, 조리사 2명 등 6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이 지역 사립 유치원 가운데 원생 수가 100명 이상인 곳이다.
A유치원은 물품을 더 받은 것처럼 꾸며 지방자치단체 급식지원금으로 식자재 대금을 결제한 뒤 거래처에서 차액을 받아내는 식으로 지원금 약 3200만 원을 가로챘다. 이 유치원은 단속 후 납품받지 않은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위조하다 적발됐다.
B유치원은 급식지원금이 든 카드로 개인물품 약 380만 원어치를 구입한 뒤 급식비로 처리했다. C유치원은 국내산 고기로 표시해놓고 수입 고기를 섞어 쓰거나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고 영양사 면허증만 내걸고 있었다. D유치원은 김장김치에 곰팡이가 발생하자 문제가 된 부분을 떼어낸 뒤 유치원생에게 먹이고 유통기한이 한 달 넘게 지난 쇠고기 양지머리로 버섯죽을 만들어 급식으로 제공했다. 급식 인원이 100명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고용해야 하지만 채용하지 않거나 영양사 명의만 빌린 곳도 여러 곳이었다.
이 사립유치원들은 교육청과 지자체로부터 급식비 상당 부분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점검인력 부족으로 평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검찰은 “지자체는 식품접객업소 단속에 치중하고 교육청은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해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에는 납품단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급식업체 대표가 구속되는가 하면 7일에는 유령업체를 만들어 입찰가를 담합해 초중고교에 식자재 1200억 원어치를 납품한 일당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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