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시행된다.
부산시는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2년간 제도 연구와 보건복지부 협의 승인, 조례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이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한다.
대상은 6개월 이상 거주자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 생활이 어려운 부산시민이다. 2000가구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선정 기준은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기준을 동시에 적용한다. 대상자는 소득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로 재산은 7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1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를 신청하면 통합조사팀의 조사를 거쳐 선정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생계 유지비를 1인 가구 월 최대 19만4000원, 4인 가구 월 최대 52만6000원을 지원한다.
부산형 기초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는 내년 1월부터 1인 가구 월 최대 4만8000원, 4인 가구 월 최대 13만1000원의 부가 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이병진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부산형 기초보장제는 중앙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부산의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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