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불량철근 유입 차단” KS인증 양수 금지법안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14일 03시 00분


동아일보 보도뒤 정치권 법개정 나서

KS인증이 취소된 중국 철강업체가 다른 업체의 KS인증을 양수해 버젓이 한국에 철근을 수출한 사례가 본보 보도로 알려지자 재발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 법 개정에 나섰다. 하지만 이미 국내에 들어온 물량은 시중에 팔려나간 뒤라서 해당 철근이 사용되는 것은 막기 어렵게 됐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인증이 취소된 부실업체 제품의 유통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표준화법’ 개정안(부실 철강 퇴출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품질 결함 등으로 인증이 취소된 업체가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내에 다른 업체가 가진 같은 종류의 인증을 양수하거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저가의 중국산 철강이 물밀 듯 들어와 건설 안전과 철강산업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일부 중국 기업의 ‘꼼수 수출’로 부실 자재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품질 결함으로 KS인증이 취소된 중국 타이강(泰鋼)강철이 KS인증을 보유한 신창다(흠長達)강철을 인수한 뒤 지난달 4일 4000∼5000t의 철근을 인천항을 통해 한국에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KS인증이 취소된 업체는 1년간 재인증을 받을 수 없지만 인증의 양도·양수는 허용하고 있는 법의 모순을 악용한 것이다.

KS인증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기술표준원 측은 당시 “KS인증은 (업체가 아니라) 공장별로 부여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철근 더미에는 신창다강철뿐만 아니라 타이강강철의 꼬리표(태그)를 단 제품도 섞여 있다. 신창다강철 공장에서 나온 제품만 수입된 것이라면 서로 다른 꼬리표가 붙어 있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기술표준원의 해명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본보 보도 직후 해당 철근은 시중에 팔려나간 상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건설 현장으로 팔려나갔다고 들었다”며 “지진 우려 등으로 건설 안전이 중요해지는 때에 해당 철근이 어느 곳에 쓰일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ks인증#금지법안#불량철근#중국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