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자가 채무자의 가족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아직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7월까지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에 접수된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채권 추심 관련 신고가 438건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대출 사실을 가족에게도 알리거나(237건) 가족에게 무조건 대출금 상환을 요구(201건)하는 것이 거의 절반씩이었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고금리 소액 대출 과정에서 확보해 둔 채무자 가족의 연락처를 불법 채권 추심에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가 가족이나 친지 연락처 등을 요구하면 거절하고 불법 추심 행위에 대비해 통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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