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제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57)에게 벌금 50만 원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육신 후손 모임 ‘현창회’ 이사인 김 씨는 2011년 서울 동작구 사육신묘 공원에서 또 다른 사육신 후손 모임인 ‘선양회’가 제사를 위해 묘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몸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창회 회원들은 2011년 서울 노량진 사육신묘 공원에서 선양회 회원들이 제사를 지내려 묘역 내 의절사로 들어가려 하자 몸으로 막으며 제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김 씨는 선양회 후손들이 묘역 내 의절사 앞마당에서 제사상을 차리고 제물을 올려놓으려 하자 현창회 후손들과 달려들어 제사상을 엎은 혐의도 받고 있다.
현창회는 사육신과 함께 처형당한 백촌 김문기를 사육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반대해 온 선양회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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