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포도립공원 등 동해안 석호 4곳… 강원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19일 03시 00분


강원 동해안 석호(潟湖) 4곳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강원도는 강릉시 경포도립공원과 양양군 낙산도립공원의 습지 4곳을 다음 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지는 강릉시 운정동 경포호 및 가시연습지 일대 1.3km²와 사천면 순포개호 일대 0.06km², 양양군 손양면 쌍호 일대 0.1km², 손양면 가평리 습지 0.01km²로 총 1.47km²다. 이들 지역은 2014∼2015년 강원도가 실시한 ‘도립공원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용역’ 결과 주변 지역의 도시화 및 인근 경작지의 영향으로 생태 복원 등 환경성 강화를 위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습지보호지역은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 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자연 상태나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서식 지역, 경관 지형 지질학적 가치가 있어 보전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습지보호지역 안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이 금지되고 흙, 모래, 자갈 등의 채취도 할 수 없다.

강원도는 지난달 석호에 대한 자연 자원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중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을 마치고 다음 달까지 도지사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뒤 생태 복원과 습지 이용 시설을 설치해 자연학습장 및 지역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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