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 상담받은 사진 유출… 600만원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19일 03시 00분


법원 “병원이 위자료 물어줘야”

모발 이식 수술을 하지 않고 상담만 받은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거짓 후기를 올리고 외부로 유출한 병원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김영아 판사는 A 씨가 “개인정보인 얼굴 사진을 유출했다”며 서울 강남구 M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와 직원 등은 A 씨에게 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7월 M병원을 방문해 모발 이식 수술 상담을 받았다. A 씨는 이마 부위에 예상 모발 이식선을 그려 넣은 사진을 촬영했으나 수술을 받지 않았다. 병원 직원 구모 씨는 같은 해 11월 지인 이모 씨에게 A 씨 사진 파일을 넘겼다. 이 씨는 24회에 걸쳐 A 씨 사진과 거짓 후기를 인터넷상에 올렸다. 김 판사는 “A 씨 입장에선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모발 이식선이 그려진 얼굴 사진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돼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600만 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모발이식#사진 유출#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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