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발전특위, 7개항 잠정합의
자동폐기 없애고 다음 본회의 상정… 질서 문란 2차례 경고받으면 퇴장
‘친인척 보좌진 금지’엔 의견 엇갈려
20대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는 불체포 특권 개선으로 첫발을 떼게 됐다.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19일 첫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해 표결하도록 잠정 합의했다. 그동안 체포동의안은 72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됐다. 정치발전특위 새누리당 배덕광 간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불체포 특권이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防彈)용으로 활용됐는데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방탄 국회를 없애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려면 자동 폐기 조항 삭제만큼이나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대 국회 시절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던 새누리당 송광호 전 의원은 이에 앞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기도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 국회의원 스스로 자정이 필요한 문제”라며 “국민의 대표로서 악용이 되는 부분을 보여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도 아직 갈 길이 멀다. 불체포 특권 개선은 정치발전특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결한 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정치발전특위 안이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체포 특권 개선을 포함해 7가지 사항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특권 내려놓기로는 △국무위원 겸직 의원의 중복수당 미지급 △국회의원 민방위대 편성 제외 개정, 국회 운영 개선으로는 △대정부질문 관심도 및 참석률 제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국회 후속 절차 마련 △국민의 청원권 보장 등에서 의견을 모았다.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논란이 됐던 친인척 보좌진 채용에 대해서는 이날 잠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8촌 이내 친족 및 4촌 이내 인척의 보좌직원 채용을 원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객관적인 경력·자격 등을 심사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맞서면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정치발전특위에서는 앞으로 선거권자 연령 하향 조정, 지구당 부활, 공무원 등의 정당 가입 허용 등 선거제도도 논의할 예정이지만 여야 간에 이견이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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