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이준호]지진 대비해 건축 철근 감독 빈틈없애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1일 03시 00분


이준호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이준호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경주 지진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전에도 국내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6차례 발생하였으나 대부분 비거주 지역이어서 피해가 보고 되지 않은 것에 비해 이번 지진은 거주 지역에 인접해 있어 부상자와 재산상 피해를 가져왔다.

그러나 지진의 발생 위치에 따라 피해 규모는 크게 바뀔 수 있기에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될 일이다.

일반 국민이 주로 거주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인 일반 주거용 건축물의 안전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층 이상, 연면적 500m² 이상의 건축물에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었다. 기술적 진보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는 과거에 주로 사용되던 400MPa(1MPa는 철근 1cm²가 휘어지지 않고 약 10kg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강도)급 철근의 사용량은 감소한 반면 500MPa급 철근은 물론이고 600MPa급 철근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고층 중소형 아파트 건설에 적합한 700MPa급 고강도 특수 내진철근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철근 자재 및 시공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그러나 최근 유통 철근에 대한 감독 결과 불량품으로 판정받아 인증이 취소된 해외 업체가 다른 회사의 인증을 인수하여 국내에 철근을 재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내 법제도의 허점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불량 철근을 사용한 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가 되었다고 해도 지진에서 안전할 수 없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먼저 각 건설물의 원자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여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철근 KS인증 업체의 주소지 변경 의무화 및 현장 점검 상시 실시 의무화가 가능하도록 법으로 정해야 한다. 셋째, 새롭게 개발되는 철근의 설계 및 시공기준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철저한 대비만이 유사시 재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준호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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