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선탑재된 앱 11월부터 직접 삭제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2일 03시 00분


방통위 전체회의서 개정안 의결

스마트폰 제조사, 이동통신회사, 운영체제(OS) 개발사 등이 스마트폰 기기에 선(先)탑재해 지우지 못하게 했던 애플리케이션(앱)들을 이르면 11월 초부터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스마트폰 운용에 필수적이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기통신기기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막거나 전기통신서비스 등의 제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방통위는 현재 진행 중인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대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 초, 늦어도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웹 브라우저, 유튜브, 앱스토어 등 선탑재된 앱은 사용하지 않아도 삭제할 수 없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스마트폰 저장용량이 한정된 만큼 선탑재 앱 가운데 스마트폰 구동에 꼭 필요한 일부 앱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유롭게 지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4년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스마트폰 구동에 꼭 필요한 ‘필수 앱’ 이외에는 이용자가 앱을 삭제할 수 있게 만들었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한계가 있었다. 구글은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도 상당수 앱을 선탑재한 후 삭제하지 못하게 설정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일부 사업자는 기본적인 앱들을 선탑재해 출시한 후 상당 부분을 삭제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런 것들을 금지행위로 규정해 사후에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선탑재된 상당수 구글 앱도 지울 수 있을 것”이라며 “선탑재할 필수 앱의 기준과 기타 기술적 문제 등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추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앱#선탑재#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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