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을 레지던스로 속여 영업… 시내∼공항 택시료 바가지 여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2일 03시 00분


관광公 외국인관광객 피해사례 분석
쇼핑 불만 신고 최다… 교통-숙박順

대만에서 온 관광객 A 씨는 숙박시설 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서울의 한 레지던스(호텔과 오피스텔의 기능을 합친 숙박시설)에 묵었다. 그런데 여행 후 카드 명세서를 보니 이 레지던스 이름으로 숙박요금 외에 10만 원이 더 결제돼 있었다. 숙박업소 측은 ‘기물 파손 값을 받았다’고 설명했고, 억울한 A 씨는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이 사실을 알렸다. 조사 결과 이곳은 숙박업소가 아닌 고시원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일본인 관광객 B 씨는 서울 명동에서 김포국제공항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공항에 도착하자 택시 기사는 미터기 금액에 택시 대절 비용까지 내라며 4만 원을 요구했다. 요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한 B 씨는 기사를 신고했다. 해당 택시 기사는 시내요금 구간을 운행하면서 시외 할증버튼까지 누르고 신청하지도 않은 대절 요금을 더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실제로 겪은 피해 사례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관광공사의 2014∼2016년 관광불편신고센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바가지요금이나 불법 숙박시설 등 한국 관광의 고질적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가장 신고 건수가 많은 분야는 쇼핑(787건, 27.6%)이었고 두 번째는 택시와 버스 등 교통 문제(523건, 18.3%), 세 번째는 숙박(321건, 11.2%) 문제였다. 특히 2014년 한 달 평균 신고 건수가 약 88건, 2015년에는 83건이었던 데 비해 2016년에는 113건으로 늘어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관광공사는 1977년부터 관광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 중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2013년 만든 관광경찰로 이관하고 있다. 그러나 적절한 처벌이 이뤄진 경우는 드물었다. 실제 처리 상황을 보면 ‘택시 기사가 다른 업종으로 직업을 변경해 처벌이 불가하다’거나 ‘문제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의 화질이 좋지 않아 확인이 안 된다’ 등의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바가지요금을 씌운 점포나 운송업체에 단순히 주의를 주는 것으로 종결된 상황도 다수였다. 관광공사는 올해 6월 숙박·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기업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7대 핵심 과제’를 선정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민석 의원실은 “매년 반복되는 해외 관광객의 불편에도 정부는 비슷한 대책을 반복해서 내놓는 데 그칠 뿐”이라며 “관광하기 좋은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손가인 기자 gain@donga.com
#바가지#고시원#레지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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